세상을 바꾸는 부모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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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전환을 지원함으로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는 2024년 11월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부천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배경

장애인이 지역사회 자립에 대한 필요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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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의 국회 비준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등에 관한 국내 이행상황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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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주거선택권을 보장받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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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시범사업을 도입, 2025년 3월 18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약칭:자립지원법)이 통과되었음.
    자립지원법은 2027년 3월 19일 시행 예정이며, 2027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이 본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

시범사업 추진원칙
  •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거결정권 보장
  • 주거+고용+복지 서비스 연계로
    안정적 자립 지원
  • 시범사업을 통해 법, 제도, 인프라를
    정비하여 본사업 시행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사회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수립과 통합서비스 지원 모형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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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시설 장애인, 학대피해쉼터,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재가장애인

재가장애인 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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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자의 장애,고령,질병,장기부재(사망,입원, 시설 입소 등) 등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워 지역사회 거주가 어려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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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에 해당되는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해 돌봄의 어려움 등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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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로 원가정(시설)에서 분리 조치 및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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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독립생활*을 하는(1년 이내 세대 분리 예정 포함) 발달장애인

*동거인(장애인) 1인까지 가능

주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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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 1인 거주(LH, GH 와 임대계약 체결)

세부내용
자립 전환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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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입주 지원(전입신고, 각종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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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자립지원 계획수립(욕구 및 강점과 선호도 등에 기반한 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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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자립 정착 지원(일상생활지원, 사회활동, 낮활동, 관계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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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및 안전 지원(건강검진, 신체적·정신적 안녕유지 지원, 주거환경개선 및 위험방지 지원 등)

정착 및 유지단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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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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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시설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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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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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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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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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상담 및 경제활동(일자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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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사회활동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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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필요한 각종 공공·사회복지서비스 지원

대상자 지원절차
STEP 01

자립지원신청(자립지원 신청서, 자립지원 기초조사표 작성)

자립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수행기관 방문을 통해 자립지원 신청

STEP 02

초기상담, 신청서 접수 처리

신청자의 개인특성, 신청사유 등을 확인 후 접수

STEP 03

방문 자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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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의 가정(시설)등을 방문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립조사 및 대면 상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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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조사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STEP 04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

개인별 지원회의를 개최하여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 수립(목표. 서비스 내용, 방법, 빈도, 시기 등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주택,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지원, 의료연계, 재산관리, 낮활동, 주말/휴일 대응 등 대상자의 필요한 서비스 및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음

STEP 05

자립지원심의원회 심의

자립조사 결과와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의 자료를 근거로 자립지원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대상자 선정 필요성 및 지원 유형
적합성 심의

STEP 06

자립대상자 선정 및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 승인

지자체는 대상자 선정여부 및 지원유형을 결정하고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지원계획을 승인

STEP 07

결정안내

지자체는 신청자, 수행기과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유형 결정 및 지원계획 승인 내용 안내

STEP 08

자립대상자의 지역사회 전환과정 지원이사, 주거환경조성, 전입 신고 등

STEP 09

개인별 자립지원(주거생활서비스 제공)

수행기관은 지원계획을 근거로 자립지원 대상자의 욕구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지원

STEP 10

대상자 건강 및 지역생활 모니터링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점검 및 재수립

자립지원 대상자의 지역사회 정착상황, 지원 만족도, 욕구 및 목표 달성도 등의 모니터링 및 재사정 평가

대상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자립지원 신청서
자립지원 기초조사표
개인정보 수집안내 및 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대상자 신청 시 제출 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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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신분증(복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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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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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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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 신청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신청 및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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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 접수만 가능

문의처

자립주택운영팀 직통전화070-4115-0336